BYD코리아·테슬라코리아 국감 쟁점 총정리
2026년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BYD코리아와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나란히 증인으로 섰습니다.
개인정보 중국 이전, FSD 생산지 차별, 비상탈출 장치, 사고수리 인프라까지 핵심 발언과 데이터를 표·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외 규제와 연구 결과에 비춰 분석합니다.
이 글의 표기 기준: 검증됨 국감 현장 발언이 복수 매체 보도로 일치하거나, 공공기관 자료·법령·공식 발표 원문으로 확인된 내용, 기업 주장 해당 기업 측 설명으로 독립 검증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내용, 출처 상이 출처마다 수치나 사실관계가 다르게 전해진 내용입니다. 출처 간 차이는 숨기지 않고 본문에 함께 적었습니다.
1. 국감 개요: 언제, 누가, 왜 불려 나왔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30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수입 자동차 한국법인 대표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자동차 소비자 정책과 운전보조 장치 안전 문제가 올해 국토위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증됨
BYD코리아와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10월 8일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 채택 사유는 자동차 소비자 정책이며, 판매 성과가 아닌 판매 이후의 책임을 묻는 자리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구분 | BYD코리아 | 테슬라코리아 |
|---|---|---|
| 출석 증인 | 조인철 승용부문 대표 (딩하이미아오 대표는 채택 후 증인 신청 철회) | 서영득 대표 |
| 출석일·대상 기관 | 2026년 10월 8일,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국정감사 | |
| 사전 예상 쟁점 | 사고수리·정비 인프라, 부품 공급 | FSD 국내 이용 제한, 소비자 고지 |
| 실제 집중 질의 | 개인정보 중국 이전, 클라우드 해명 불일치, 사이버보안 실차검증 | FSD 생산지 차별·검증 미신청, 비상탈출 장치, 임시번호판 |
| 주요 질의 의원 | 김은혜·엄태영(국민의힘) | 장종태·모경종(더불어민주당), 황운하(조국혁신당) |
출처 상이 사전 보도 일부(뉴스핌 10월 6일)는 출석일을 10월 7일 국토교통부 국감으로 전했으나, 국토위 의결 명단을 인용한 전기신문(10월 1일)에 따르면 10월 7일은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 등의 출석일이고 BYD·테슬라 대표는 10월 8일 출석 대상이었습니다. 당일 현장 보도(경향신문·데일리안·뉴스토마토)도 모두 10월 8일 출석으로 확인됩니다. 또 전기신문은 딩하이미아오 BYD코리아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고 전했고 인사이트(10월 6일)는 두 대표가 함께 출석한다고 보도했지만, 경향신문(10월 5일)은 딩하이미아오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이 국민의힘 측에서 철회돼 승용부문 대표만 출석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국감 현장에는 조인철 대표만 출석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사전 예상과 실제 질의의 차이입니다. BYD는 정비 인프라가 주 쟁점으로 예상됐지만, 현장에서는 고객 개인정보의 중국 이전과 차량 보안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테슬라 역시 FSD 고지 문제를 넘어 사망 사고와 연결된 비상탈출 장치 설계까지 추궁받았습니다.
2. 배경: 수입차 10대 중 4대, 두 브랜드의 급성장
두 회사가 국감 증인석에 선 배경에는 폭발적인 판매 증가가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에 따르면 2026년 1~9월 테슬라의 국내 신규 등록은 8만9,14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4.4% 늘었고, BYD는 2만137대로 578.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입 승용차 증가율은 24.1%였습니다. 검증됨
| 항목 (2026년 1~9월) | 테슬라 | BYD |
|---|---|---|
| 신규 등록 대수 | 89,148대 | 20,137대 |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104.4% | +578.7% |
| 참고: 수입 승용 전체 증가율 | +24.1% | |
| 두 브랜드 합산 점유율 | 약 39.1% (수입 신차 10대 중 약 4대) | |
출처: KAIDA 집계(뉴스핌 2026.10.6 인용). 합산 점유율은 파이낸셜뉴스(2026.10.8)가 전한 브랜드별 점유율(테슬라 31.9%, BYD 7.2%)을 더한 값과 일치합니다. 서영득 대표도 국감에서 9월 말까지 약 8만9,000대를 판매했고 이 중 90%가 모델Y라고 밝혀 KAIDA 수치와 일치합니다.
2026년 1~9월 신규 등록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
BYD의 증가율은 전체 수입 승용차 평균의 약 24배에 이릅니다. 판매량이 이처럼 급증하면 정비망·부품·소비자 안내 체계가 그 속도를 따라가는지가 곧바로 문제가 됩니다.
국정감사장 질의·응답 장면을 표현한 이미지
3. BYD 쟁점①: 개인정보 중국 이전과 엇갈린 해명
BYD코리아를 향한 첫 번째 질문은 고객 개인정보였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BYD가 차량 구매 때 개인정보의 중국 이전 동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고객에게 구매가 어렵다고 안내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부 서비스 제한은 다른 수입차도 마찬가지라 이해하지만 구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다르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증됨
3-1. 국감 현장 질의·답변 정리
| 질의 의원 | 지적 내용 | 조인철 대표 답변 요지 |
|---|---|---|
| 김은혜 (국민의힘) | 개인정보 중국 이전 미동의 시 구매 불가 안내 사례 | 방법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 |
| 김은혜 | 중국 국가정보법·데이터보안법상 본사 협조 요구 시 거부 가능 여부 |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답변 반복 |
| 엄태영 (국민의힘) | 의원실 제출 자료는 텐센트 클라우드, 홈페이지 처리방침은 알리바바 클라우드로 기재 | 두 곳 모두 서버를 제공하는 곳이며 국내에 한정돼 있다 |
| 엄태영 | 중국 본사의 국내 차량 원격 명령 가능 여부 | 즉답 회피 |
출처: 경향신문·아주경제·스타뉴스 2026.10.8 현장 보도 종합.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기업 주장
조 대표는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최종적으로 중국 선전 본사로 전달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내용만 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차량의 주행 데이터가 중국 본사의 자율주행·AI 개발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기업 주장 다만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이름, 차대번호, 이메일 등을 중국 본사로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저장 위치에 대한 설명도 의원실 제출 자료와 공개 처리방침 사이에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화의 범위가 무엇인지는 이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3-2. 왜 '중국 이전'이 특히 민감한가: 법·연구·해외 규제
질의의 핵심 근거는 중국 법제입니다. 2017년 6월 28일 시행된(2018년 일부 개정)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모든 조직과 시민이 법에 따라 국가정보 업무를 지지·협조하고 알게 된 국가정보 업무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8조는 정보 업무가 법에 따라 이뤄지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적용 범위를 두고는 해석이 갈립니다. 김 의원이 해외에서 수집된 정보까지 협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 조항과 데이터보안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우려가 BYD의 실제 정보 제공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의 본질입니다.
자동차 데이터 문제는 중국 브랜드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비영리단체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이 2023년 9월 발표한 'Privacy Not Included' 자동차 편 연구는 25개 자동차 브랜드 전부에 개인정보 경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조사 대상의 84%가 서비스 제공업체·데이터 브로커 등과 개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고, 76%는 개인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다고 했으며, 56%는 법원 명령이 아닌 비공식 요청만으로도 정부·수사기관에 정보를 넘길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테슬라도 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가장 낮은 브랜드 중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검증됨 커넥티드카가 시간당 대량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바퀴 달린 컴퓨터'라는 점에서, 데이터가 어느 나라 법의 관할로 넘어가는지가 소비자 보호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법규로 정리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1월 14일 중국·러시아와 충분한 연관성이 있는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금지는 2027년식부터, 하드웨어 관련 금지는 2030년식(연식 없는 부품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중국 연관 제조사가 미국에서 만든 커넥티드카를 판매하는 것도 2027년식부터 금지됩니다. BIS는 이들 공급망에 대한 악의적 접근이 운전자·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 데이터 추출과 차량 원격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국가안보 위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규칙은 총중량 10,001파운드 미만 승용차에 적용되며, 2025년 1월 발표 기준 내용입니다. 검증됨
| 근거 자료 | 핵심 내용 | 국감 쟁점과의 연결 |
|---|---|---|
|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 (2017) | 조직·시민의 국가정보 업무 협조 의무 | 본사 요구 시 거부 가능 여부 질의의 근거 |
| 모질라 재단 연구 (2023.9) | 25개 브랜드 전원 경고, 84% 공유·76% 판매 가능 | 브랜드 국적과 무관한 업계 공통 문제 |
| 미 상무부 BIS 최종 규칙 (2025.1) | 중국·러시아 연관 커넥티드카 SW 2027년식, HW 2030년식부터 금지 | 원격 접근 가능성을 안보 위험으로 공식 규정 |
4. BYD 쟁점②: 사이버보안 실차검증 0건·손해율 168%
4-1. 리콜은 했지만 보안 실차검증은 0건
엄태영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BYD 차량의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까지 진행했지만, 사이버보안 실차 검증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매년 20건 정도 하는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포함해 실차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증됨 이 답변은 앞으로 BYD 차량의 데이터 처리와 원격 접근 구조가 공공기관의 실차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만큼, 후속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4-2. 보험 손해율과 수리기간: 사전 쟁점이었던 사후관리
국감 전부터 제기된 사후관리 문제도 수치로 확인됩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BYD 승용차 4종의 평균 대물배상 손해율은 168%로, 국산 전기차 평균(110%)보다 58%포인트, 수입 전기차 평균(103%)보다 65%포인트 높았습니다. 평균 수리기간도 BYD 9.8일로 국산 전기차 5.3일, 수입 전기차 8.2일보다 길었습니다. 검증됨 이 자료는 뉴스1이 10월 2일 처음 보도했으며, SBS 보도에 따르면 차종별 손해율은 돌핀 185.5%, 씨라이언7 184.9%, 씰 174.8%, 아토3 127.4%였습니다.
대물배상 손해율과 평균 수리기간 (2026년 상반기)
막대는 손해율(%, 왼쪽 축), 선은 평균 수리기간(일, 오른쪽 축). 출처: 보험개발원 자료(박상혁 의원실 제출, 뉴스핌·인사이트 2026.10.6 보도).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손해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료 인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리 지연이 길어지면 렌터카 비용 같은 간접 손해가 커지고 결국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 항목 | BYD 서비스망 현황 |
|---|---|
| 현재 전국 서비스망 | 20곳 (모두 협력 거점) |
| 사고수리 가능 거점 (판금·도장) | 5곳 (수도권 4, 부산 1) |
| 직영센터 | 0곳 (센터당 상근 평균 7명) |
| 회사 계획 기업 주장 | 26곳 (2026년 말 목표) |
출처: 정일영 의원실·국토교통부 자료(뉴스핌 2026.10.6, 경향신문 2026.10.5 인용), 사고수리 거점의 지역 분포는 SBS 보도, 회사 계획은 뉴스1(2026.10.2)·뉴스핌(2026.10.6) 보도 기준. 손해율이 높은 원인을 정비망 부족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짚어 둡니다(사고 규모, 부품 가격·공급 등 여러 요인이 작용). 거점 수 확대 계획은 회사가 밝힌 목표이며, 확대분 가운데 사고수리 가능 거점이 몇 곳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판매 2만 대를 넘긴 브랜드에서 사고수리가 가능한 거점이 5곳이라는 점은 수리기간 9.8일이라는 수치와 맞물려 해석됩니다. 결국 소비자가 체감하는 지표는 거점 숫자보다 사고 차량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빨리 고칠 수 있느냐입니다.
국정감사장 질의·응답 장면을 표현한 이미지
5. 테슬라 쟁점①: FSD 생산지 차별과 검증 공백
테슬라코리아에는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의 '생산지 차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받아 FSD를 쓸 수 있지만, 중국산 차량은 국내 관련 기준이 없어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같은 모델을 같은 값에 샀어도 생산 공장에 따라 기능 이용 여부가 갈리는 셈입니다.
5-1. 'FSD 쓸 수 있는 테슬라'는 몇 대인가: 출처별 비교
| 출처 | 기준 | 국내 테슬라 | FSD 가능·활성 | 비율 |
|---|---|---|---|---|
| 서영득 대표 국감 답변 | 2026.10.8 발언 | 약 230,000대 | 약 45,000대 | 약 19.6% |
| 장종태 의원 자료 | 2026년 9월 등록 | 238,968대 | 53,477대(활성) | 22.4% |
|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 2026년 8월 운행 | 229,311대 | 47,458대(가능) | 20.7% |
출처 상이 세 출처는 집계 시점(8월·9월), 분모(운행·등록), 분자 정의(사용 가능·활성화)가 달라 숫자가 다릅니다. 서 대표 수치의 비율(19.6%)은 발언 수치로 계산한 값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국내 테슬라 10대 중 약 8대는 FSD를 쓸 수 없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출처 상이 FSD 허용 차종 범위도 보도마다 다릅니다. 전기신문(10월 1일)은 국내에서 미국산 모델S·X와 사이버트럭에만 FSD 사용이 허용된다고 전했지만, 서영득 대표 답변(약 4만5,000대)과 카이즈유 분석(모델3 2만3,744대, 모델Y 1만5,364대 사용 가능)은 그보다 넓은 범위를 시사합니다. 전기신문은 다른 차종에서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한 사례에 대해 국토부가 올해 3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차종별 공식 허용 범위는 국토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차종별 FSD 사용 가능 차량 (2026년 8월, 대)
모델Y는 16만450대 중 1만5,364대(9.6%), 모델3는 5만9,184대 중 2만3,744대(40.1%)만 FSD 사용 가능 차량으로 분류됐습니다. 주력 차종인 모델Y의 비율이 특히 낮습니다. 출처: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뉴스핌 2026.10.6 인용). 이 수치는 전체 운행 차량 기준으로, FSD 유료 구매자의 실제 이용률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5-2. "검증 요청한 적 없다": 기업과 정부 모두의 공백
장종태 의원이 자동차규칙 특례조항을 활용해 FSD를 검증받을 계획이 있는지 묻자, 서 대표는 국토교통부나 공단에 테스트를 공식 요청한 적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장 의원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는데도 테슬라는 신청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한 번도 검증하지 않았다며 양측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서 대표는 정부가 창구와 제도를 마련하면 적극적으로 검증을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FSD에 대한 국제 기준이 없고, 자율주행이라면 제작사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테슬라는 운전자가 책임지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증됨
서 대표는 국내 FSD 차량이 누적 1억km 이상을 주행했으며 경미한 사고는 있었으나 의미 있는 중대 사고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주장 이 주행거리와 사고 통계는 회사 측 집계로, 국내 공공기관의 독립 검증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상황을 보면 검증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코리아중앙데일리는 테슬라의 국내 FSD 출시 예고를 전한 2025년 11월 12일 기사에서, 당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최신 FSD 탑재 차량의 신호 위반·과속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서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감독형 FSD가 기술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에 가깝지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 시스템이며, 핸즈프리 주행이나 자동 차로변경 허용 같은 제도 정비 없이는 국내 상용화가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같은 매체의 2025년 11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테슬라가 감독형 FSD를 SAE 분류상 레벨2 시스템으로 자기인증했다고 확인했고, 테슬라 국내 사용자 매뉴얼도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언제든 제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검증됨 즉 법적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다는 뜻으로, 이용 가능 여부만큼이나 이 점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중요합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같은 FSD를 두고 빨리 허용하라는 요구와 검증부터 하라는 요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기업은 검증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는 검증하지 않는 사이, 중국산 차량을 산 소비자만 혼선을 겪는 구조라는 것이 현장 보도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6. 테슬라 쟁점②: 비상탈출 장치·임시번호판
6-1. 전원이 끊기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4년 10월 경기 안성에서 테슬라 차량이 벽을 들이받고 불이 난 뒤 운전자가 갇혀 숨진 사고를 거론했습니다. 전원이 끊기면서 문이 안팎 모두에서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서 대표가 수동 대피 장치가 있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커버를 뜯고 끈을 당겨야 하는 방식이고 구형 모델은 끈조차 없다며 리콜 의향을 따졌습니다. 검증됨
이 사고가 차량 설계 결함에 의한 사망사고이자 부실 조사 사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를 단정적 발언으로, 더팩트는 "의심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전해 매체별 전달에 차이가 있습니다.
6-2. 해외는 이미 규제로 움직였다
숨은 전자식 문손잡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규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2026년 2월 모든 차문(트렁크 제외)에 기계식 개방 기능을 갖춘 안팎 손잡이를 의무화하는 안전기술 요건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차종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이미 승인된 차종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전자식 손잡이는 선택 사항으로 남습니다. 검증됨
출처 상이 국감 참고인은 중국이 내년 1월부터 모든 차량에 안팎 수동 개방장치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으나, MIIT 발표를 전한 로이터(BusinessDay 전재)·AP 보도에 따르면 2027년 1월은 신규 차종 기준이고 기존 승인 차종은 2029년 1월부터입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Omdia)의 크리스 류 수석 애널리스트는 AP통신에 중국이 전자식 숨은 손잡이를 국가 안전기준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한 첫 주요 시장이라며, 유럽 등 다른 지역 규제당국도 이를 참고하거나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NHTSA 결함조사국(ODI)이 2022년식 모델3 약 17만9,071대의 비상 도어 개방 장치에 대한 결함 조사에 2025년 12월 착수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NHTSA는 결함 조사 개시가 곧 리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증됨
| 지역 | 조치 | 시점 |
|---|---|---|
| 중국 | 모든 차문 기계식 개방 손잡이 의무화(안팎) | 신규 2027.1.1 / 기존 2029.1.1 |
| 미국 | NHTSA, 모델3 비상 도어 개방장치 결함 조사 | 2025년 12월 결함 조사 착수 |
| 한국 | 국감에서 리콜 의향 질의, 별도 기준 마련은 미정 | 2026.10.8 국감 |
6-3. 5년간 차량 등록 776만 건 중 테슬라 임시번호판은 1건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차량 등록 776만 건 가운데 테슬라의 임시번호판 발급은 단 1건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번호판은 정식 등록 전 차를 몰아보고 결함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인도 전 하자 확인 기회와 직결됩니다. 서 대표는 임시번호판을 적극 활용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했고, 탁송 중 파손에 소비자가 대응하기 어렵다며 계약 때 선택권을 주라는 요구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증됨
7. 종합 분석: 두 기업의 답변과 남은 숙제
이날 두 대표는 핵심 질문마다 살펴보겠다, 검토하겠다는 답으로 구체적 약속을 피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쟁점별 답변과 후속 확인 포인트를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 기업 답변 | 규제·제도 측 상황 | 후속 확인 포인트 |
|---|---|---|---|
| BYD 개인정보 중국 이전 | 국내법 준수, 최소한만 이전 | 저장 클라우드 설명 불일치 지적 | 처리방침 정정, 미동의 고객 구매 허용 여부 |
| BYD 사이버보안 | 원격 명령 질의 즉답 회피 | 공단 실차검증 0건, 조사 준비 중 | 자기인증 적합조사 포함 여부와 결과 |
| BYD 사후관리 | 연말 26곳 확대 계획 | 손해율 168%, 수리 9.8일 | 사고수리 가능 거점 수, 부품 공급 기간 |
| 테슬라 FSD 차별 | 검증 공식 요청 안 함 | 특례조항 있으나 국토부 검증 0회 | 특례 검증 신청 여부, 구매 전 고지 방식 |
| 테슬라 비상탈출 | 수동 장치 있음 | 중국 의무화, 미국 조사 중 | 리콜·개선 여부, 국내 기준 논의 |
| 테슬라 임시번호판 | 적극 검토 | 5년간 발급 1건 | 계약 시 선택권 도입 여부 |
7-1. 공통된 구조: 판매 속도와 제도 속도의 격차
두 사안은 성격이 다르지만 구조는 닮았습니다. 수입 신차 10대 중 4대를 차지할 만큼 판매가 빨리 늘었는데, 정비망·보안 검증·기능 인증·소비자 고지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이버보안 실차검증 0건과 FSD 검증 0회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검증 공백이기도 하다는 점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7-2. 소비자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
구매 전 체크 포인트
- BYD: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국외 이전 항목(이전 국가·항목·보관 위치)을 확인하고, 미동의 시 제한되는 서비스 범위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두기
- BYD: 거주지 인근에 판금·도장 등 사고수리가 가능한 거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 테슬라: 계약 차량의 생산지(미국산·중국산)와 FSD 국내 이용 가능 여부를 계약서 또는 공식 안내로 확인하기
- 테슬라: 차량의 수동 도어 개방 장치 위치와 조작법을 인도 직후 동승자와 함께 숙지하기
- 공통: 인도 전 하자 확인을 위해 임시번호판 운행 또는 탁송 조건을 계약 단계에서 요청하기
8. 자주 묻는 질문(FAQ)
Q. BYD코리아는 국감에서 개인정보 중국 이전에 대해 어떻게 답했나요?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고, 국외 이전 정보가 최종적으로 중국 선전 본사로 전달되지만 최소한의 내용만 이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실 제출 자료(텐센트 클라우드)와 홈페이지 처리방침(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저장 위치 설명이 엇갈렸고, 처리방침에는 이름·차대번호·이메일 등을 중국 본사로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중국 본사의 원격 명령 가능 여부에는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Q. BYD 차량의 보험 손해율 168%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보험개발원 자료(박상혁 의원실 제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BYD 승용차 4종의 평균 대물배상 손해율은 168%로 국산 전기차 평균 110%, 수입 전기차 평균 103%보다 높았습니다. 평균 수리기간도 9.8일로 국산 전기차(5.3일)와 수입 전기차(8.2일)보다 길었습니다. 손해율만으로 보험료 인상이 확정되지는 않지만, 전국 20개 서비스 거점 중 사고수리 가능 거점이 5곳에 그친다는 점과 함께 사후관리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Q. 국내 테슬라 중 FSD를 쓸 수 있는 차는 몇 대인가요?
출처마다 다릅니다. 서영득 대표는 국감에서 약 23만 대 중 약 4만5,000대(약 19.6%)라고 답했고, 장종태 의원 자료는 23만8,968대 중 5만3,477대(22.4%) 활성,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8월 분석은 22만9,311대 중 4만7,458대(20.7%) 사용 가능으로 집계했습니다. 집계 시점과 기준은 다르지만 10대 중 약 8대는 FSD를 쓸 수 없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특히 모델Y는 사용 가능 비율이 9.6%에 그쳤습니다.
Q. 중국산 테슬라는 왜 FSD를 쓸 수 없나요?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받지만 중국산 차량은 해당 기능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어 이용이 제한됩니다.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지만, 서영득 대표는 국토교통부나 공단에 테스트를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고 국토부도 검증한 적이 없다는 점이 함께 지적됐습니다. 서 대표는 정부가 제도를 마련하면 적극 검증받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토부는 2025년 11월 테슬라가 감독형 FSD를 레벨2로 자기인증했다고 확인한 바 있어, 운전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Q. 테슬라 비상탈출 문제는 해외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나요?
국감에서는 2024년 10월 안성 화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원 차단 시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가 지적됐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모든 차문에 기계식 개방 손잡이를 의무화해 신규 차종은 2027년 1월, 기존 승인 차종은 2029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미국에서는 NHTSA가 2025년 12월 2022년식 모델3 약 17만9,071대의 비상 도어 개방장치 결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됐고, 옴디아 애널리스트는 다른 지역 규제당국도 중국 방식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 출처
- 경향신문, 「국감 도마 오른 BYD·테슬라…'정보 중국 이전' 'FSD 차별' 추궁」, 2026.10.8
- 아주경제, 「[2026 국정감사] BYD 사이버보안 실차검증 '0건'…교통안전공단 '조사 준비'」, 2026.10.8
- 스타뉴스, 「BYD코리아 조인철 대표 曰, 2026 국감서 '개인정보 관련 국내법 지키고 있어'」, 2026.10.8
- 데일리안, 「테슬라 '안전 검증', BYD '정보 중국행'…국감서 나란히 질타」, 2026.10.8
- 뉴스토마토, 「잘 팔리는 테슬라·BYD…국감서 안전·개인정보 논란」, 2026.10.8
- 더팩트, 「[2026 국감] 테슬라 FSD '10대 중 8대' 못 쓴다…임시번호판도 도마」, 2026.10.8
- 뉴스핌, 「판매 질주한 BYD·테슬라, 사후 책임은…한국 대표들 국감서 답해야」, 2026.10.6 (KAIDA·보험개발원·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자료 인용)
- 인사이트, 「국감장 서는 BYD코리아, 보험 손해율 168%ㆍ사고 수리 인프라 도마」, 2026.10.6
- 전기신문, 「BYD·테슬라 대표 국감 증인으로…국토위, 자동차 쟁점 부각」, 2026.10.1
- 경향신문, 「국정감사에 한국법인 대표 4명 불렀는데 2명만 출석…수입차 '사후관리는 묻지마'」, 2026.10.5
- 뉴스1, 「[단독] '싸다고 샀는데'…BYD 차주, 내년 보험료 폭탄 우려」, 2026.10.2 (보험개발원 자료, 박상혁 의원실)
- SBS, 「[자막뉴스] '싼 맛'에 중국산 구매했는데…수입차 4위 BYD 뒤통수에 '당황'」, 2026.10 (차종별 손해율, 사고수리 거점 분포)
- 파이낸셜뉴스, 「전기차 테슬라·BYD 한국법인장들 국감장 선다…FSD·정비망 부족 도마」, 2026.10.8 (브랜드별 점유율)
- Mozilla Foundation, 'Privacy Not Included: Cars' 연구, 2023.9.6 (원문 페이지는 2026년 이전돼 Axios 2023.9.8 등 보도로 확인)
- U.S. Department of Commerce BIS, 'Commerce Finalizes Rule to Secure Connected Vehicle Supply Chains from Foreign Adversary Threats', 2025.1.14
- AP통신, 'China will ban hidden door handles on cars starting in 2027', 2026.2 (Omdia 크리스 류 애널리스트 논평 포함)
- BusinessDay(로이터 기사 전재), 'China to ban hidden car door handles over safety concerns', 2026.2.3
- Fox Business, 'China moves to ban feature commonly seen on Tesla vehicles over fear of trapped passengers', 2026.2.3 (NHTSA 모델3 결함 조사 관련 로이터 보도 인용)
- Korea JoongAng Daily, 'Tesla's Full Self-Driving coming soon to a street near you in Korea', 2025.11.12 (NHTSA 조사, 이호근 교수 논평)
- Korea JoongAng Daily, 'Tesla's Full Self-Driving rolls out in Korea as authorities stress driver liability', 2025.11.25 (레벨2 자기인증, 사용자 매뉴얼)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정보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 2017.6.28 시행·2018.4.27 개정, 제7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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